외환은 크게 구분하면 외국통화와 외환어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외환어음은 현금이 아니면서도 국제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신용수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외환어음은 환어음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외국에 소재해야 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점 이외에는 국내환어음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환어음은 환어음상의 당사자가 지급위탁하는 방법, 은행의 관점에서 외환어음 매매의 시발점과 종착점 등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 당발환과 타발환, 매도환과 매입환 외환어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송금환과 추심환
외환어음은 환어음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금지급을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구분됩니다. 채무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은행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 송금환이며, 은행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채권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채권을 위탁하는 방식이 추심환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외환을 이용하여 자금을 보내는 방법을 송금환, 자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추심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금환에 의한 방법은 개인간의 송금이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며, 수출과 수입 등 무역거래의 결제에는 일반적으로 추심환에 의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송금환은 채무자가 은행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하여 외화자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송금환의 종류에는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및 전신송금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금수표는 송금이 발행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금수표를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고, 이를 받은 수취인은 송금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그 대금을 찾는 방법입니다. 송금수표에 의한 송금방법은 송금인의 책임하에 수취인에게 전달되므로 우편송금에 비하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송금수표는 주로 소액의 송금에 이용됩니다. 우편송금환은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지급지시서를 발행함으로써 송금은행이 직접 우편으로 지급은행에 송부하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송금과 소액송금 등에 이용됩니다. 전신송금환은 우편송금환과 같이 지급지시방법에 의하여 송금되나, 지급지시를 전신으로 하는 점이 다릅니다. 전신송금환은 거액의 송금, 시급을 요하는 송금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반면, 전신료가 우편로보다 비싸므로 그만큼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송금환에 의한 외환거래 결제의 흐름은 송금인이 송금인측 은행에 원화입금을 하면 그 은행은 수취인측 은행에 지급지시 의뢰를 합니다. 수취인측 은행에 지급지시 의뢰가 들어오면 수취인에게 원화상당액의 달러를 지급합니다. 추심환은 채권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은행에게 채권을 지급받도록 자신의 채권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추심이란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를 받아 직접 지급은행이나 거래은행에 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것을 말하는데, 추심환은 주로 무역거래에서 사용됩니다. 국내의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선적한 후 외화표시 환어음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면 이 은행은 이것을 수입업자 소재 국가의 외국화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환어음은 결제기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어음을 제시하면 바로 어음대금을 지금해야 하는 일람출급환어음과 일람후 30일, 60일, 90일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되는 기한부환어음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추심은 추심전매입과 추심후매입으로도 구분됩니다. 전자는 대금을 먼저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 추심을 하는 것이며, 후자는 추심에 의해 대금이 해외 거래은행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추심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업무 중에서 사용하는 네고라는 말은 수출환어음이나 외화수표 등의 추심전매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수출업자 A가 뉴욕의 수입업자 B에게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 1만 달러를 일람불 외환어음으로 받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서울의 A는 수출상품의 선적완료와 동시에 뉴욕의 B를 지불인으로 하고 서울의 외국환은행 C를 수취인으로 하는 1만 달러 외환어음을 이체시켜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송장)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외국환은행 C는 이들 서류와 교환하여 당일의 외환시세로 1만 달러 상당의 원화를 수출어음 대금으로서 A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국환은행 C는 뉴욕의 D은행에게 외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우송하고 추심을 의뢰합니다. D은행은 외환어음을 수입업자 B에게 제시하고 어음대금의 지불과 교환하여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 C에게 송금합니다. 그리고 B는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상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심환은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당발환과 타발환
국제간 대차결제는 은행이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한 나라의 은행에서 다른 나라의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경우를 보면 은행간 외환매매를 하거나 은행이 고객과 외환매매를 하게 됩니다. 은행간의 외환매매를 할 때 외환매매의 시발점과 종착점의 기준에 따라 외환을 당발환과 타발환으로 나눕니다. 환거래의 시발점이 되는 은행을 당발은행이라고 하며 당발은행에서 취급하는 외국환을 당발환이라고 합니다. 같은 거래가 종결되는 은행측에서 보면 자금을 송금한 은행은 타발은행이 되며, 상대측 송금은행이 취급한 외국환은 타발환이 됩니다. 즉 당발환은 거주자의 위탁에 의해 자금을 보내거나 지급받기 이해 외국에 있는 다른 은행에게 발행한 외환입니다. 당발환은 지급의 위탁방식에 따라 당발송금환과 당발추심환으로 구분됩니다. 타발환은 외국의 은행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게 자금을 보내거나 지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은행에 대해 발행한 외환입니다. 타발환도 지급의 위탁방식에 따라 타발송금환과 타발추심환으로 구분됩니다. 당발송금환은 국내은행이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며, 타발송금환은 해외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지가 국내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발송금환은 주로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발추심은 국내은행이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나 어음을 매입하거나 매입의뢰를 받아 지급은행에 직접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타발추심은 해외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이 송부되어 당해 외국환의 채무자인 지급인에게 추심대금을 결제하도록 연락하여 같은 대금을 받아 다시 해외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매도환과 매입환
한편 은행이 고객과 외환매매를 하는 경우 외환의 매입과 매도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은행의 입장에서 외환을 매입환과 매도환으로 구분합니다. 외국환은행이 원화의 수납을 대가로 외환을 매각하는 경우 이것을 매도환이라고 하는데, 수입어음결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원화의 지급을 대가로 외국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입환이라고 합니다. 매입환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출환어음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발송금환 및 타발추심환은 매도환의 경우에 해당하며, 타발송금환과 당발송금환은 매입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외국한은행의 외환매매 결과로써 외환포지션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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